자동차 있으신 분들 주목 과태료 60 만원
올해 2022년 4월 14일부터 검사 과태료 최대 60 만원
자동차 검사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차량을 다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교통안전 공단 사이트에서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00원의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구요
자동차 검사는 나라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도 사람처럼 나이가 들면 부품도 하나씩 망가지고 고장 나고 늙게 되는데요
그전에 미리미리 검사를 받아서 사고는 예방해 야조
정기적인 검사는 참 중요합니다
자동차 검사 중에는 정기검사 말고 종합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정기 검사 항목에다 배출가스 관련 항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걸
종합검사라고 합니다 모든 차량이 대상은 아니고요
대기 환경규제 지역에 등록된 차량만 대상이 됩니다
대기환경 규제 지역은???
수도권 6대 광역시 인구 50만 도시 일부 지역 -전주 , 천안, 창원, 청주 - 해당되고요
정기검사는 얼마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가?
차종에 따라 다르고요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4년 뒤에 첫 검사를 받고 그 뒤론 2년마다 정기검사
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2년 뒤에 첫 검사 그 뒤론 1년마다 정기 검사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차는 1년마다 정기검사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경우는 차령 2년 이하 :1년마다
차령 2년 초과 :6개월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지정돼 검사일 기준으로 전후로 30 일 이내 받으셔야 하고요
마냑에 31일 일이 넘어가시면 그때부터 일할 계산으로 과태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31일 초과일부터 3일 단위로 2만 원 식 추가
총 115일이 되면 최대 6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 주기는
승용차는 4년 경과 시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는 2년 경과 시 1년마다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은 3년 경과 시 1년마다
사업용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은 2년 경과 시 1년마다
의무로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나 정기검사와 종합 검사가 겹칠 때는 정기검사 때 종합 지역에 해당되는
차량은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로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알고 게시 시만 기한 내에 갈 수 없을 상황이 생기 시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단 조건이 있는데요
전시 ,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한 관할지역 안에서 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 도난 , 사고 발생, 압류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한 경우
조건이 너무 번거롭고 극한인 듯하네요 신청할 일이 없어야겠어요
그 러닌 그냥 해당 날 자에 받아 두심이 좋은 것 같아요
검사 기간을 늘 깜빡하실 대가 많이 있을지 모르니
늘 핸드폰 캘린더 반복 알람으로 설정해 두시고요
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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